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해 많은 수형인과 유족이 올바른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가족관계 등록 및 정정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제주43 가족관계작성 정정이란?
제주43 가족관계작성 정정은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올바른 기록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등록 및 실종선고 청구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제적부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 사망사실(사망일시, 사망장소)의 기록 및 정정
-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및 인지
-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 희생자의 실종선고 청구
지원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자
- 특별법에 따른 유족
신청방법
신청은 도내 주소자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를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외 주소자는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현재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희생자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4·3지원과: 064-710-8440~1
- 제주시 자치행정과: 064-728-1963, 1997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064-760-3992
제주43 가족관계작성 정정 신청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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