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해보세요. 공정한 투표를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해야 합니다.
- 개표소 내 질서 유지를 협력해야 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지원대상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분들은 제외됩니다.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5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5월 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작성)
- 신원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또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965-1390으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개표참관인 신청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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