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공백이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1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를 지원합니다.
- 최대 월 2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총 지원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2025년 7월 15일 ~ 11월 30일 출산자에 한함
- 거주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매출: 전년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1년 이내 여성 소상공인은 월 100만 원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출산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보험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야 하며, 출산급여 지원사업 수급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15일(화)부터 11월 30일(일) 18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 소상공인과(064-710-3074) 또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4-758-5710)로 문의해보세요.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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