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급내용까지)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공백이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에서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1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를 지원합니다.
  • 최대 월 2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하며, 총 지원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2025년 7월 15일 ~ 11월 30일 출산자에 한함
  • 거주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매출: 전년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업 1년 이내 여성 소상공인은 월 100만 원 이상 증빙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출산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보험요건: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야 하며, 출산급여 지원사업 수급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접수 기간은 2025년 7월 15일(화)부터 11월 30일(일) 18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제주도 소상공인과(064-710-3074) 또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064-758-5710)로 문의해보세요.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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