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령군은 군민이 사망 후 유가족이 겪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장례지원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의령군에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군민이 사망한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 원 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 사망: 100만 원 지원
- 65세 미만 일반가구 사망: 5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상품권은 지류, 선불카드, 모바일 중 선택 가능
지원대상
- 의령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 사망한 군민의 연고자 또는 유가족
- 지원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 종류는 연령 및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상품권 지급 방식은 신청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의령군 장례지원비 지원사업은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사망 이후 관련 절차 진행 시 수시 신청 가능
-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지원금 심사 진행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장례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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